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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전세정 기자] 전현희 전 민주당 의원이 '입법로비'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재판에 나와 "오봉회 모임은 실체가 없다"고 증언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 심리로 진행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1·전남 함평)·신학용(63·인천 계양갑) 의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현희(51) 전 의원은 이같이 밝혔다.

신계륜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전 의원에게 "특정 일간지에서 '오봉회'가 입법로비 모임인 것처럼 보도됐다"며 "오봉회는 순수한 걷기 모임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전 의원은 "걷기 모임도 아니다"라며 "2013년 9월 우이령 산행에 참가한 이들 중 한 명이 일회적으로 한 얘기였고 그 이후 오봉회라는 이름으로 모임을 가진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 한 번 산행하면서 일회적으로 나왔다가 끝난 모임이고 아무런 실체가 없다"고 강조했다.

오봉회는 SAC 김민성(본명 김석규) 이사장 및 새정치연합 신계륜·김재윤(50·제주 서귀포) 의원 등으로 구성된 등산 및 친목 모임으로 알려져 왔다.

검찰은 2013년 9월14일 신계륜 의원 및 전 전 의원, 김 이사장, 장모 SAC 겸임교수 등이 함께 우이령 등산을 하며 오봉회를 결성한 후 오봉회를 통해 입법로비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뇌물 공여자인 김 이사장 역시 "오봉회 멤버들과 산행 이후에도 제주도 여행을 하거나 뮤지컬을 관람하는 등 친분을 쌓으며 현금과 상품권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한편 전 전 의원은 오봉회 결성 당일 자신의 귀띔으로 김 이사장이 신계륜 의원에게 1000만원을 건넸다는 김 이사장의 진술 역시 정면 반박했다.

김 이사장은 앞서 이 재판 증인으로 참석해 오봉회 결성 당일 전 전 의원이 자신에게 "(신계륜 의원이) 돌아가실 때 섭섭지 않게 해드리라"고 귀띔해 현금 1000만원을 신계륜 의원에게 급하게 건넸다고 진술한 바 있다.

전 전 의원은 그러나 "그날은 신계륜 의원의 생일이었기 때문에 와인 정도는 드려도 괜찮을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이었다"며 "제 평생 제 입에 누구를 향해 '섭섭지 않게 대접해드리십시오'라는 용어 자체를 구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전 전 의원은 이어 "통상적으로 김 이사장이 학교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와인과 책자를 주는 것 같다"며 "저는 국회의원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선물을 받아선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생일이니까 와인 정도는 면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신계륜 의원은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SAC 김 이사장으로부터 직업학교 명칭 개선과 관련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 청탁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상품권 등 모두 5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당 신학용 의원과 김재윤 의원 역시 같은 입법청탁 명목으로 SAC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신학용 의원의 경우 추가 기소 여지가 있다고 보고 김 의원과 신계륜 의원에 대한 심리를 먼저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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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봉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