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기독일보 전세정 기자] 일가족 3명을 살해한 3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마옥현)는 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4)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가족을 살해한 잔혹한 범행이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29일 오후 6시부터 8시 사이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아파트에서 A(41·여)씨와 A씨의 여중생 딸(13), A씨의 어머니(68)를 흉기 등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3년 전부터 A씨와 만남을 이어 온 김씨는 최근 관계가 소홀해지자 같은 날 오후 6시께 꽃다발을 들고 A씨의 집을 찾았다가 자신을 무시하는데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김씨는 오후 7시께 같은 아파트 다른 집에 살고 있는 A씨의 어머니가 딸의 집을 찾아오면서 범행이 발각되자 집 안에 있던 흉기를 이용,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뒤 현장을 정리하던 김씨는 오후 8시께 학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한 A씨의 딸도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일가족3명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