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기독일보 전세정 기자] '종북 콘서트' 논란을 일으킨 재미동포 신은미(54·여)씨가 7일 검찰에 출석했다.

신씨는 이날 오전 9시55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 후 조사에 앞서 "강제출국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나는 마녀사냥식 종북몰이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에 대해서는 "강연 내용이나 책 내용에는 조금이라도 국보법에 위반될 만한 내용은 없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며 "만약 국보법 위반 내용이 있었다면 어떻게 정부에서 제 책을 우수문학도서로 선정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북한의 3대 세습을 찬양한 혐의에 대해서는 "북한에 여행을 가서 동포들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을 어떻게 북한의 3대 세습을 찬양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며 "여행을 가서 만난 사람들과 마음을 나눈 여행자이지 정치가도 아니고 어떤 사상이나 이념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도 아닌데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신씨의 변호를 맡은 김종귀 변호사는 "인터넷 매체를 중심으로 일부 (형사)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일부 방송 등에 대해서는 입증자료를 준비한 뒤 늦어도 다음달까지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병현)는 이날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한 신씨를 상대로 지난해 11월 토크콘서트 당시 북한의 3대 세습을 옹호하거나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발언을 했는지, 토크 콘서트를 열게 된 경위와 발언 배경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날 오후까지 신씨를 조사한 뒤 일단 귀가시키고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씨가 미국 시민권자인 점을 고려해 기소 대신 강제 출국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가 오는 10일 0시 출국정기 기간이 만료되는 만큼 이르면 8일 강제출국 조치될 가능성이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당국은 국가보안법이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중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강제퇴거할 수 있다. 강제 출국되면 5년간 국내 입국이 금지된다.

앞서 신씨는 지난해 11월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출신인 황선(41·여)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와 함께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콘서트'를 진행하며 종북 논란에 휩싸였다. 활빈단 등 보수단체는 토크콘서트에서 북한체제를 옹호하고 미화하는 발언을 했다며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미국 국적인 신씨를 두 차례 출국정지 조치하고 지난해 12월 세 차례 소환조사를 벌였으며, 지난 4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신씨와 함께 고발된 황 대표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인터넷 방송인 '주권방송'에서 북한체제를 찬양·고무한 혐의, 이적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서 활동한 혐의도 받고 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신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