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등을 유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법 위반 및 공무상기밀누설)를 받는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31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돼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 귀가하고 있다. 2014.12.31.   ©뉴시스

청와대 문건 유출에 가담한 혐의로 청구된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31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사실의 내용, 수사 진행경과 등을 종합해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청구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조 전 비서관은 "더 드릴 말씀이 없다. 많이 피곤하다. 물러가겠다"고 답한 후 서둘러 귀가했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조 전 비서관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비서관은 '정윤회 동향문건' 등 10여건의 문건을 박지만 EG회장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조 전 비서관이 허위로 잠정 결론 난 '정윤회 동향문건', '박지만 미행보고서' 등과 관련해 박관천(48·구속) 경정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하거나 문건 생산과정에서 부적절한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한편 검찰은 박 경정이 '정윤회 동향' 문건을 작성한 직후인 지난 1월 조 전 비서관과 박 회장이 서울 강남의 한 중식당에서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조 전 비서관이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알게된 감찰 결과 등 내부 정보를 박 회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자리에는 이들 뿐만 아니라 정윤회씨와 박 경정, 박 회장의 측근 전모씨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을 상대로 박 경정의 문건 작성, 반출을 지시한 이유와 박 회장에게 문건을 전달한 경위 등을 보강 조사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조응천 #조응천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