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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사건의 주범인 윤창열(60)씨가 수감 중 교도소장 등에게 석방 로비를 한 의혹에 대해 수사중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009년 초 영등포교도소의 지모 전 소장과 조모 전 총무과장이 윤씨 측으로부터 조기 석방나 특별접견 허가 등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 전 소장 등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돼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보강수사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전직 국회의원 A씨가 윤씨의 지인으로부터 형집행정지 신청이나 석방 등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네받은 의혹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뇌물을 주고받은 구체적인 단서가 드러나는 대로 A씨를 직접 소환해 석방을 부탁받거나 청탁성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윤씨는 수감 시절 10여차례에 걸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윤씨가 여러차례에 걸쳐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교정공무원을 비롯해 다양한 인사들을 접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씨의 석방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의정부 교도소 교정위원 김모(구속기소)씨와 가수 하동진(54·구속기소)씨가 사법처리됐다.

김씨는 윤씨의 지인으로부터 '윤씨가 조기 석방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2,100여만원의 금품을, 하씨는 석방 로비 대가로 3300만원의 금품을 각각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윤씨는 2001년 굿모닝시티 상가 사기분양을 통해 3700억원대의 분양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2005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6월 만기 출소했다.

굿모닝시티 사기 분양 사건은 수천억원대 분양대금 사기 사건으로, 윤씨는 당시 수천명의 일반 분양 계약자들의 돈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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