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오는 11월 13일 치러지는 2015학년도 수능시험에서 스마트폰, 디지털카메라, MP3 등의 전자 기기를 휴대할 수 없으며, 올해는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도 금지물품으로 추가됐다.

또 4교시 탐구영역에서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도 부정행위에 간주된다.

교육부는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한달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수험생 유의사항을 담은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23일 발표했다.

부정행위자는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 해당 시험 무효, 1년간 응시자격 정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등 경미한 부정행위는 올해 수능만 무효로 처리되지만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등 중대한 부정행위의 경우 올해 뿐 아니라 내년 수능 응시자격도 정지된다.

지난해 수능에서는 휴대전화, MP3 등 반입금지 물품 소지(90명),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87명),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7명) 등의 이유로 187명의 학생의 시험이 무효처리됐다.

수험생은 휴대전화, 스마트 워치 등 스마트기기, 전자계산기, 디지털카메라, MP3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 펜,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져갈 수 없다.

시험시간 중 소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0.5㎜),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스톱워치, 문항번호 표시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불가) 등이다.

샤프는 수험생이 가져올 수 없으며 시험장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되는 샤프펜과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해야한다. 수정테이프도 시험실당 5개씩 지급된다.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 개인이 가져온 물품 사용으로 인해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반입 금지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가져온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제출한 물품은 시험 종료 후 돌려받을 수 있다.

휴대 가능물품 외의 모든 물품은 매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시간 중 접촉할 수 없도록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 한다.

휴대 가능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이번 수능에서도 대리시험 의뢰 또는 응시시도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교육부는 대리시험을 방지하기 위해 원서 접수 시 본인 접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수능시험 이후에는 각 대학의 재수생 및 검정고시 출신 입학생의 응시원서 원본을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아 대학이 관리하는 학생 자료와 대조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시험실 당 응시자 수를 최대 28명으로 제한하고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모든 복도감독관에게 보급해 활용할 예정이다.

또 시험실에 비치된 개인 사물함 등 물품함의 내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해 사물함에 알람시계 등을 넣어 시험을 방해하는 경우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험생 유의사항'을 제작해 수능시험 전날 수험표 배부시 수험생에게 개별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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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