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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공공기관 최초로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이 1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이날 오후 2시 이른바 '담배 소송'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4월14일 KT&G와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제조사 포함) 등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한 537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흡연력이 20갑년 이상(20년 이상을 하루 한 갑씩 흡연)이고 흡연 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에게 공단 측이 지출한 10년치 진료비를 토대로 소송비용을 산정했다.

건보공단은 소송을 제기하며 "담배회사들이 제조한 담배는 극도로 유해하고 중독성이 있어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정성이 결여 돼 제조물로서의 결함이 있다"며 "또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한 사실을 은폐해 흡연자들을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소송이 제기되자 담배회사들은 "지난 4월 선고된 대법원 판결로 담배의 결함이나 담배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더 이상의 판단이 필요없게 됐다"며 "공단이 직접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에도 다른 정치적인 이유로 무리한 소송을 제기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4월 담배소송에 관한 첫 판결에서 '담배 제조·판매 행위에 위법한 결함이 없다'며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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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