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이 16일 '세월호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단원고법)' 특혜 논란에 반박을 내놨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언론에서 쓰고 있는 대학특례입학이란 표현은 맞지 않다. 특례입학이라는 용어는 법령 어디에도 없다"며 "정원 외 특별전형이란 표현이 정확하고 정원 외 특별전형은 말 그대로 '정원 외'이므로 일반 수험생들에게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정원 외 특별전형은 이미 법령에 규정돼 오래전부터 시행돼왔다"며 "2010년 연평도 포격 직후 한 달여 만에 제정된 서해5도 지원 특별법도 연평도를 비롯해 대청도, 소청도 등 5개 도서지역 학생들이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대학입학을 할 수 있도록 했고 현재까지도 특별전형이 실시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정원 외 특별전형이 설치되면 단원고 학생이 원하는 대로 모든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이미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해온 경기도권 소재 20여개 대학이라도 특별전형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일 뿐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이어 "수시전형이 9월부터 시작되므로 법안이 최종 통과돼도 한달여 기간을 두고 갑자기 전형을 설치할 대학은 많지 않다"며 "따라서 학생들은 이 법에 따라 전형이 설치된 몇몇 대학에만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단원고특별법은 만에 하나라도 7월내에 세월호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 제출한 법안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한 세월호 특별법에도 정원 외 특별전형 내용이 포함 돼 있다"며 "따라서 세월호특별법이 처리되면 단원고특별법은 폐기돼도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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