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60대 재력가 피살사건은 현직 서울시의원의 계획하에 벌어진 살인사건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9일 수천억대의 재력가 송모(67)씨를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팽모(44·무직)씨를 살인 혐의로, 송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을 살인교사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팽씨는 지난 3월3일 오전 0시40분께 강서구 내발산동 송씨 명의의 건물 3층 관리사무소에서 송씨를 둔기로 10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송씨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자 친구인 팽씨에게 살해하도록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의원은 2010~2011년 사이 선거자금 명목으로 빌려 간 5억2000만원을 갚으라는 송씨의 압박을 받자, 2012년말 경기도 부천의 한 식당에서 팽씨를 만나 빚을 탕감해 줄테니 송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숨진 송씨의 출·퇴근 시간과 이동 동선, 주변인들과의 관계 등 일거수일투족을 1년동안이나 파악한 뒤 팽씨에게 알려줬다. 사건 발생 두달 전인 1월께는 전기충격기와 함께 범행 도구를 구입하라며 팽씨에게 80여만원을 건넸다.

팽씨는 범행 사흘 후인 3월6일 중국으로 출국했다. 당시 김 의원이 인천공항 신시가지까지 데려다 주면서 도피자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주는 등 팽씨의 도피를 도왔다.

경찰은 3월18일께 팽씨에 대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령을 내렸고, 5월22일께 중국 심양에서 붙잡아 한 달 후인 6월24일 국내로 압송했다. 압송 당일 김 의원은 강서구 집 앞에서 체포됐다.

팽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 의원이 송씨가 '빚을 갚지 않으면 6·4지방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끔 하겠다'고 협박을 했다"면서 "(자신이 김 의원에게 진)빚 7000만원을 면해주고,부인과 자녀는 책임지고 보살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현재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5억여원의 차용증을 작성한 경위에 대해서는 당초 작성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가, 경찰이 김 의원의 날인(손도장)이 찍힌 차용증서를 제시하자 "친한 송씨의 요청에 술 먹고 찍어준 것일 뿐 채무는 일체 없다"고 번복한 상태다.

한편 김 의원은 경찰 체포 직후 부인을 통해 소속했던 새정치민주연합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했으며, 현재 무소속 상태다. 그는 "개인적인 일로 당에 피해를 줘선 안된다고 판단했다"고 탈당의사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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