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고액의 민자기숙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입과 지출을 조사해 초과수입을 학생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사립대와 국립대 민자기숙사는 기숙사의 수입내역과 지출내역, 초과수입 등의 내용이 담긴 '기숙사 운영 결과'를 공개해야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현재 민자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국립대 29곳과 사립대 17곳에 이 같은 내용의 '대학정보공시 지침서 개정'을 요청했다.

이에 따르면 민자기숙사를 운영하는 대학들은 올 10월 대학정보공시에 기숙사비 수입, 임대수입, 이자수입, 학교지원금, 식대수입, 기타수입 등 기숙사의 당해연도 수입 내역과 인건비, 위탁관리비, 수도광열비, 수선충당비, 원리금상환, 기타운영비 등 지출 내역과 함께 초과수입을 공시해야한다.

교육부는 지침서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 특례법'을 개정해 정보공시에 수입과 지출 내역이 포함된 '기숙사 운영 결과'를 대학들에 강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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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기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