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민적 우려와 거센 반대에 직면해 4건의 차별금지법안이 모두 자동 폐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진보당 손솔 의원이 또다시 유사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는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처사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체의 근간을 흔드는 독소조항이 가득한 악법”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해당 법안이 생물학적 성 개념을 부정하고 ‘성별 정체성’을 법적 권리로 인정함으로써 여성과 아동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에 따르면 법안 제2조는 성별을 남녀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까지 포함하도록 정의하고 있으며, 제30조의 시설물 접근·이용 차별금지 조항이 시행될 경우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화장실과 목욕탕, 탈의실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로 인해 “여성과 아동이 잠재적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고, 여성 스포츠에서도 심각한 역차별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법안을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종교·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성혁명 독재법’”이라고 규정했다. 단체들은 ‘괴롭힘’과 ‘혐오적 표현’이라는 개념이 모호하게 규정돼 있어 교회나 성당에서의 반동성애 설교, 언론과 정보통신 매체를 통한 비판적 의견 표명까지 차별로 낙인찍힐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건의료 현장에서의 탈동성애·탈성전환 회복 치료와 상담, 학교에서의 동성애·성전환에 대한 비판적 교육이 모두 금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적 절차 측면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단체들은 법안에 포함된 ‘입증책임의 전환’ 조항에 대해 “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현대 법치주의의 대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허용 등을 언급하며 “종교단체나 언론사를 경제적으로 파산시킬 수 있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국제적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영국 대법원이 평등법상 ‘성별’은 주관적 정체성이 아닌 생물학적 성을 의미한다고 판결한 사례를 들며, “세계가 젠더 이데올로기의 부작용을 반성하며 상식과 과학으로 회귀하고 있는데, 우리만 시대착오적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들은 “이미 수십 개의 개별적 차별금지 관련 법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불필요하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젠더 이데올로기 독재국가’로 만들려는 시도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성과 아동의 안전과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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