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옥주
신옥주 씨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영상 캡쳐

종교 의식을 빌미로 아동 신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타작마당’ 단체 관계자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신옥주 씨가 교주로 있는 이 단체는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단체다.

이들은 이른바 '타작마당'이라 불리는 종교 의식을 진행하며, 귀신을 쫓는다는 명목으로 같은 교회 신도들을 폭행하거나 신도들 사이의 폭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4단독은 1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 일정 기간 관련 업종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범행의 내용과 수법이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도주 우려가 있고 피고인들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피해자 가운데에는 미성년자인 10대 아동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폭행은 맹목적 순종을 강요하는 분위기 속에서 반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과천에 위치한 은혜로교회와 남태평양 피지공화국의 교회 시설 등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앞서 해당 단체의 교주인 신현옥 씨는 같은 ‘타작마당’ 의식과 관련한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11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이 판결은 2020년 2월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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