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을 계기로 시작됐던 2박 3일간의 필리버스터, 이른바 무제한 토론 정국도 이날을 기점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진행해 온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곧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갔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법안은 가결됐다. 민주당은 의석수 우위를 바탕으로 법안 처리를 주도했으며, 국민의힘은 끝까지 반대 입장을 고수했지만 표결 결과를 바꾸지는 못했다.
■ 허위·조작 정보 유통에 배액배상과 과징금 도입
이번에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핵심은 고의로 허위 또는 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 데 있다. 허위·조작 정보로 인한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 정보의 범위도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했다. 불법정보는 인종,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는 정보를 의미한다고 명시했다. 허위·조작 정보는 일부 또는 전부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로 오인되도록 변형된 정보를 뜻한다고 규정했다. 이러한 정보가 반복적으로 유통될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이번 개정안의 특징이다.
■ 민주당 "책임 강화 위한 최소한의 장치"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이 온라인 공간에서 확산되는 허위·조작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정보 유통 주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허위 정보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개인 피해가 반복되는 현실에서 기존 제도로는 실효성 있는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해 보다 강력한 법적 수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필리버스터 찬성 토론에 나선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 발언을 통해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노 의원은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전제로 하면서도, 언론과 정보 유통자의 사회적 책임 역시 함께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랜 논의와 설득 과정을 거쳐 마련된 법안이라며, 허위·조작 정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 국민의힘 "국민의 입을 막는 법" 반발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대 토론에 나선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 발언에서 해당 법안을 두고 법과 제도의 이름으로 국민의 입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과 거액의 과징금이 결합된 구조 자체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 법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이 아니라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 정부 비판을 봉쇄하기 위한 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법 집행 과정에서 자의적인 해석과 남용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 향후 시행 과정에서 논란 지속 가능성
여야는 법안 처리 과정 전반에서 허위·조작 정보 규제의 필요성과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한다고 보고 첨예하게 맞섰다. 민주당은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법 적용 과정에서의 부작용과 위축 효과를 경계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시행령 마련과 구체적인 집행 기준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허위·조작 정보의 판단 기준과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범위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에 따라 사회적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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