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 발급 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전 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3억 원 이상인 교회는 내년 1월 10일까지 반드시 전자 방식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의무 대상이 된 교회는 2025년 헌금부터 종이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으며, 성도들도 더 이상 종이 영수증을 제출해 공제받을 수 없다.
정부는 제도 도입 취지로 성도의 연말정산 편의 개선과 교회 재정의 투명성 강화를 제시했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은 발급 즉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기 때문에 성도는 따로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고, 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바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허위 영수증 발급이나 중복 제출을 방지해 부당 공제로 인한 가산세 부담도 줄어든다.
기부자는 홈택스에서 자신의 발급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영수증이 필요할 경우 홈택스에서 직접 인쇄가 가능하다. 다만 제도 시행 이후에는 반드시 헌금한 사람 본인 명의로만 영수증이 발급되며, 과거처럼 부모나 배우자 명의로 발급받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가족 합산 공제는 가능하지만 발급 자체는 본인 명의로만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부자는 연말정산 공제를 위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교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교회 현장에서는 제도 전환 초기 혼선이 나타나고 있다. 한 중형교회 사무담당자는 “헌금 내역과 성도 정보를 모두 전산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적응이 쉽지 않다”며 “특히 고령 성도들의 경우 홈택스 사용 자체가 어렵다 보니 헌금 행정 부담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반면 미리 준비한 일부 교회는 비교적 원활히 적응하고 있다. 서울의 한 대형교회 부목사는 “헌금자 본인 명의로만 영수증이 발급된다”는 점을 성도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개인정보 입력 절차를 주보와 문자로 반복 공지했다고 전했다. 이 교회 담당자는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오히려 관리가 더 편리해진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전자기부금영수증 전환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세무사 A씨는 헌금 기록의 전산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헌금도 분명 기부 행위인 만큼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연말정산과 행정 효율성을 고려하면 결국 전자 발급이 더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목회 재정관리 전문가 B목사는 “3억 원 기준의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고, 제도 시행을 안내하는 과정도 충분하지 않았다”며 단계적 도입을 주장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화는 결국 교회 헌금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흐름의 일부로 마련됐다. 하지만, 제도와 현장 목소리가 함께 호흡을 맞춰 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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