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회는 16일 “자유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안녕한가? 사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 우려된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사법의 정의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사법의 정치화와 정치의 사법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회는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이 제정된 것은 왕정과 전제주의를 끝내고 식민지 시대를 벗어나 국민이 주인이 되는 법치주의 국가로 출발한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치주의는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과도한 행위를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시스템이라며,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언론회는 “사법부의 판단마저 정치에 함몰되어, 이것이 정의의 심판을 해야 할 사법부인지, 정치의 눈치를 보는 기관인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치권의 협치가 사라지고 다수 의석을 앞세운 입법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치적 진영논리에 의하여 법이 ‘널뛰기’를 하는 것 같아, 주권을 가진 국민들은 불안하다”며 “법이 정치에 의하여 좌우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고착화된 듯하여, 사법의 형평성을 잃었다는 염려가 점점 짙어 간다”고 했다.
언론회는 현재 검찰과 법원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은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의 기득권과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며 “오히려 기득권을 가진 강자들이 법을 정적 제거의 수단과 무기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법 과정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언론회는 “22대 국회 전반기에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고 만들어진 법안이 330건으로, 21대 국회의 1.5배, 20대 국회의 2배가 넘는다”며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마저 무시된 채 법안이 처리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제처 통계를 인용해 “2026년 상반기 공포된 법률이 정부와 국회 입법을 합해 1,131건에 이른다”며 “이들 법률이 모두 국민만을 위한 것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언론회는 “사법부가 법적 안정성을 지키지 못하고 입법부가 입법 폭주를 일삼는 것은 법치주의의 원칙과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며 “법치주의는 법의 복잡성보다 법이 만인 앞에 얼마나 공정하게 적용되는지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언론회는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권력은 법 앞에 겸손해져야 하고, 사법부는 그 독립성을 죽을 각오로 증명해야 하며, 국민들은 법치주의가 제대로 지켜지는가를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며 “진정한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자유와 민주주의도 실현되기 어려운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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