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연은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낙태 약물 도입을 의사의 양심과 재량에 맡기자는 대통령의 무책임한 발언을 취소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무책임한 회피일 뿐 아니라 생명 보호 최일선에 서 있는 대통령으로서 헌법적 의무를 방기한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법 개정 이전이라도 낙태약물 사용을 의사의 양심과 재량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게 불완전하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보다는 이걸 결정하지 않고 방치해서 해외에서 아무런 처방도 관리도 없이 (낙태약물을) 사서 투약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라고 했다.
한교연은 태아는 모체의 일부가 아닌 독립된 인간이라며, 수정되는 순간부터 독자적인 염색체가 완성되는 만큼 국가에는 태아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출산하기까지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그런 고귀한 생명을 약물을 투여해 마음대로 해할 권리를 의사들에게 부여하자는 취지”라며 “이는 비윤리를 넘어 국가가 국민의 생명 가치를 말살하는 잔인한 행위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어찌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소명 받은 의사들에게 생명을 죽이라는 살인 면허를 줄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주장했다.
한교연은 태아의 발달 과정도 언급하며 “어머니 몸속의 태아는 임신 5~6주에 심장 박동이 뛰고, 8주에는 뇌파가 측정되며 손가락과 발가락이 형성된다”며 “이런 살아 숨 쉬는 인간의 생명을 약물에 의해 화학적으로 소멸시켜 배출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차마 해서는 안 되는 잔혹한 살인행위”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위기에 직면한 상황을 언급하며 “정부와 종교계, 사회단체를 비롯해 온 국민이 국가의 앞날을 걱정하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곧 태어날 생명을 마음대로 없애도록 의사에게 재량권을 주자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교연은 정부가 추진 중인 동물복지 정책과도 비교했다. 이들은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해 동물복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반려견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며 “만삭이 된 태아를 죽여도 처벌받지 않는 현실은 태아의 생명이 반려견보다 못한 세상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가장 고귀한 존재”라며 “태아가 어머니 배 속에 있는 작고 연약한 생명체라고 해서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보호와 존중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태아는 작고 약하지만 반드시 보호받아야 할 귀중한 생명”이라며 “그 생명이 완전한 인격체로 성장하기까지 국가는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교연은 끝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생명을 인간의 자의적인 방법으로 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반대하며 생명윤리 수호를 위해 범교회적으로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엄숙히 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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