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육아휴직 제도를 실제로 사용하는 여성은 여전히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과 대기업 근로자, 고소득층일수록 이용률이 높았으나 비정규직, 소규모 사업장, 저소득층에서는 사용률이 현저히 낮아 제도적 격차가 두드러졌다.

박종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제39회 인구포럼'에서 '일가정양립 제도 이용 현황과 정책적 함의'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분석은 19~49세 성인 여성 1만4372명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자료에 기반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여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40.7%로 집계됐다. 2005년 이전 출산 여성은 9.6%에 불과했으나, 2020~2024년 출산 여성은 66.8%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16.0%, 대학 졸업 46.9%, 대학원 졸업 57.6%로 최종 학력이 높을수록 이용률이 증가했다.

고용 형태에 따른 차이도 뚜렷했다. 정규직의 이용률은 52.0%로 절반을 넘었지만, 비정규직은 7.0%에 그쳤다. 상용근로자 이용률은 51.8%였으나 임시근로자는 6.2%에 불과했고, 일용근로자 중에서는 육아휴직 사용 사례가 없었다.

직장 규모에 따른 격차도 컸다. 정부 기관 소속 여성의 이용률은 78.6%, 정부 외 공공기관은 61.7%, 민간 대기업은 56.1%로 50%를 웃돌았다. 반면, 민간 중기업은 44.7%, 소기업은 29.0%였으며, 5인 미만 개인사업체에서는 10.2%만이 육아휴직을 활용했다.

소득 수준도 중요한 변수였다. 소득 하위 20%(1분위)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16.0%였으나 상위 20%(5분위)는 67.7%에 달했다. 소득이 높을수록 육아휴직 사용 기간도 길었으며, 복직 비율 또한 차이를 보였다. 저소득층의 경우 30.4%가 복직하지 않았으나, 고소득층에서는 3.2%만이 복직을 포기했다.

박종서 연구위원은 "소득이 출산과 복직 여부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은 출산의 기회비용이 높다는 의미"라며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 보장률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돌봄과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며 "임금이 낮더라도 복직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상담 3797건 중 62.6%가 50인 이하 사업장 소속 근로자였으며, 이 중 54.1%가 육아휴직 관련 상담이었다. 특히 불리한 처우 사례 중 해고 또는 해고 위협이 육아휴직 상담의 76.3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미정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센터 팀장은 "모·부성보호제도는 잦은 개정과 복잡한 구조 때문에 전문적인 상담 지원이 필요하다"며 "노동자가 제도를 당당히 사용할 수 있고, 사업주 역시 편견 없이 법을 지키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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