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자사주 취득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수한 회사 내부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과징금이 적용된 사례로, 법이 정한 최대 한도인 부당이득의 두 배에 해당하는 4860만 원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2차 임시회의에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제도는 지난해 1월 19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한 제재 강화 차원에서 도입됐으며, 이번이 첫 적용 사례다.
이번 과징금 대상자는 회사의 자사주 취득 결정이라는 호재성 정보를 직무상 파악한 뒤 정보 공개 이전에 배우자 명의 계좌로 약 1억2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해 243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제재 대상자가 초범이고 조사 과정에서 협조적이었으며, 이득 규모가 다른 불공정거래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내부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는 자본시장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고 보고, 법상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과 검찰 간 협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증선위는 지난 6월 해당 사안을 검찰에 통보한 뒤 긴밀히 협의해왔으며, 이번 결정을 통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과징금을 포함해 새롭게 도입된 제재 수단을 적극 활용하겠다”며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