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려던 세제 개편안을 철회했다. 자본시장 안정과 투자 심리를 고려한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당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지난 7월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과세 정상화 필요성과 시장 활성화 요구 사이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 금융을 통해 기업과 국민 경제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시장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 현행 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원 이상을 대주주 기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등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서 대주주 과세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했던 기준을 다시 문재인 정부 당시 수준으로 되돌리는 조치였다.

그러나 발표 직후 개인 투자자, 이른바 ‘동학개미’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이어졌다.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을 내세우면서도 주식시장에 부담을 주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실제로 세제 개편 발표 이후 주식시장은 흔들렸고, 여당 내부에서도 과세 강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결국 정부와 청와대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인다. 시장 활성화가 위축될 정도라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언급하며 철회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또 “양도세 기준 유지로 인한 세수 결손은 2000억~3000억 원 수준으로, 여야 모두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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