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내란 특검이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 특검보는 10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국회 의결 방해 사건과 관련해 오늘 오전 한동훈 전 당대표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는 범죄 수사 과정에서 핵심 사실을 알고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인물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사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절차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한 전 대표 외에도 필요할 경우 추가 증인신문 청구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당시 현장에서 한 전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의 메시지가 서로 달랐고, 상황을 공유하며 의견 교환이 있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대표는 발간한 저서나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증인신문 청구가 재판 진행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아직 본격적인 공판이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조치인 만큼 향후 수사와 재판 절차에 주목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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