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기독일보 DB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소송에서 최종 패소할 경우 한국, 일본, 유럽연합(EU)과 맺은 무역 협정을 무효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무역 합의 무효화 가능성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제 통상 질서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카롤 나브로츠기 폴란드 대통령과 회담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우린 (소송에서) 큰 승리를 거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외국인”이라며 “수년간 여러 나라가 미국을 이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린 EU와 협정을 맺었고 일본, 한국과도 합의를 마쳤다. 하지만 만약 소송에서 진다면 이 협정들을 풀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관세의 힘을 현명하게 사용했기에 미국은 다시 존중받고 부유해졌다. 관세 없이는 그들과 싸울 방법이 없다”며 “이번 사건은 미국 대법원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7대4로 판결했다. 이는 지난 5월 국제무역법원이 전원일치로 내린 판결을 항소심이 재확인한 것이다. 항소심은 “관세와 같은 세금 부과 권한은 헌법상 의회에만 부여된 핵심 권한”이라고 판시하며 입법부 권한을 명확히 했다.

다만 판결 효력은 오는 10월 14일까지 유예됐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특정 품목 관세는 이번 판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상고 방침을 밝혔으며, 사건은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현재 대법원은 보수 성향의 공화당 측 대법관이 6대3으로 다수를 점하고 있어 최종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도 패소한다면 이미 체결된 무역 협정이 무효화될 가능성과 함께, 납부된 관세 환급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질 수 있다. CNN은 지난달 24일까지 IEEPA 기반으로 징수된 관세가 2100억 달러(약 292조 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다만 환급 범위는 불투명하다.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 테드 머피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관세를 납부한 모든 수입업자에게 환급될 수 있지만, 정부가 소송 원고에게만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발언으로 미국의 무역 정책은 다시금 불확실성의 중심에 서게 됐다. 한국과 일본, EU 등 주요 교역국과의 관계가 긴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글로벌 무역 질서에도 적지 않은 충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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