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전세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주요 전세사기 피해 유형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실제 피해 사례를 기반으로 전세계약 단계별 주의사항, 피해 발생 시 대처 방안, 주요 피해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했으며, 부록으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포함했다.

체크리스트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로 경찰청,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제작됐으며, 신뢰성과 현장성을 높였다. 국토부는 특히 예비 임차인들이 계약 전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심계약 3·3·3 법칙’을 제시했다.

안심계약 3·3·3 법칙은 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 각각 세 가지 핵심 확인 사항을 점검하는 방식이다. 계약 전에는 ▲충분한 주변 시세 조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임차 주택 권리관계 확인 ▲보증사를 통한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계약 시에는 ▲공인중개사의 정상 영업 여부 확인 ▲계약 상대방과 임대인의 일치 여부 확인 ▲표준계약서 또는 공인중개사협회 제공 계약서 사용을 권장한다. 계약 후에는 ▲즉시 임대차계약 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잔금 지급 전 권리관계 변동 여부 확인 ▲이사 당일 전입신고 완료가 필수다.

피해예방 체크리스트는 전세계약 과정별 필수 확인사항을 앞뒤 한 장으로 구성해 예비 임차인이 휴대하기 쉽도록 제작됐다. 국토부는 주민센터, 은행, 중개사무소 등 전세계약 관련 업무 현장에서 실물 체크리스트를 교부할 수 있도록 협의했으며, 직방·다방·한방·네이버부동산·부동산테크 등 주요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 메인 화면에도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에 협력을 요청했다.

또한 국토부는 공인중개사 법정 교육 과정에 전세사기 예방 및 체크리스트 활용을 포함하고, 중개사가 임차인과 함께 체크리스트의 점검 항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의 중이다.
이성수 국토부 조사지원팀장은 “최근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이후 피해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국민들이 전셋집을 구할 때 안내서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필수 확인사항을 꼼꼼히 점검해 안타까운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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