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제418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을 마친 뒤 가진 기념촬영 전 대화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과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제418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을 마친 뒤 가진 기념촬영 전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면 여부를 논의하는 것을 두고 국무회의 생중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10일 논평에서 “헌정 사상 최대의 국론 분열 사태를 일으킨 조국 전 대표 부부가 국민 통합을 위한 사면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조 전 대표 부부를 “법원 판결로 입시비리 혐의가 확정된 ‘부부 입시비리단’으로, 진보 진영의 내로남불을 상징하는 사례”라고 지적하며 “애초부터 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돼서는 안 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이를 아무리 ‘국민 통합’으로 포장해도, 국민은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 당선을 도운 데 대한 ‘보은 사면’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국민이 느낀 분노와 좌절이 여전히 사회적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사면은 국민 분열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고 덧붙였다.

윤미향 전 의원 사면 추진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정 대변인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유용해 사익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은 인물이 광복절 사면 명단에 오른 것은 국민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겼다”며 “대통령은 위안부 피해자와 국민이 느낄 분노와 허탈감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국민은 국무회의에서 누가 어떤 이유로 두 사람의 사면에 찬성했는지, 그리고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도 생중계한 만큼 이번에도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복절사면 #사면 #조국 #윤미향 #기독일보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