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생명보호연합
낙태약물에 반대하며 연 기자회견 당시 모습. ©태아생명보호국민연합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 이른바 ‘임신 36주 낙태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만삭 단계의 낙태는 사실상 살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생명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5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의학적으로 이미 독립적 생존이 가능한 태아의 생명이 인위적으로 박탈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비극적 사건”이라고 밝혔다.

앞서 4일 법원은 임신 36주 상태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뒤 그 과정을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산모 권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해당 병원의 병원장에게 징역 6년, 집도의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연합은 성명에서 “임신 36주는 조산아의 생존율이 매우 높은 시기로 사실상 출생 직전 단계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낙태는 단순한 의료행위를 넘어 출생 가능한 생명을 제거한 중대한 범죄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의 판결을 언급하며 “재판부는 ‘모든 인간은 헌법적 보호의 대상이며, 모체에서 태어난 생명은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며 “이는 만삭 단계에서의 낙태가 사실상 살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태아의 생명권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가볍게 여겨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연합은 “태아를 보호해야 할 생명이 아니라 ‘불편하면 제거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형량과 관련해 “임신 36주와 같이 이미 독립적 생존이 가능한 단계에서 생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며 산모와 의료진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산모에게 내려진 형량이 의료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그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했다.

연합은 정부와 정치권의 낙태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낙태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생명권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인권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생명권이 흔들리는 사회에서는 어떤 인권도 온전히 보호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낙태의 완전한 자유화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여성과 태아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국가 차원에서 생명 존중의 가치와 책임 있는 출산 환경을 확립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연합은 “앞으로도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진정한 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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