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특검이 물리력을 동원해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이송하려 한 것은 단순한 조사가 아니라 명백한 '망신주기'라며, 이 같은 행위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김건희 여사 특검팀은 8월 7일 오전, 구속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에게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피의자의 완강한 거부로 무산됐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이달 1일 첫 집행을 시도했지만 이 역시 실패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진술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 상황에서 강제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시도는 공개적인 망신주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현재 특검 수사는 이미 결론이 정해진 일방적인 절차로, 윤 전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고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변호인단은 특검이 물리력을 사용해 윤 전 대통령의 팔과 다리를 붙잡고 차량에 태우려 했으며, 의자째 들어 옮기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바닥에 넘어지고 허리를 부딪히는 등 부상을 입을 뻔한 상황이 벌어졌으며, 진료를 위해 의무실을 찾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당뇨 등 건강 상태로 인해 현재 재판 출석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변호인단은 "피의자가 이미 구속 상태에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도 없는 상황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피의자 신문은 법적으로 필수 절차가 아니며, 피의자의 자발적인 진술 없이는 그 효용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임의수사는 피의자의 동의와 협조를 전제로 진행돼야 한다"며, "본인의 의사에 반해 물리력을 행사해 끌고 가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강제 인치 시도에 대해 직권남용과 불법체포, 감금 등의 혐의로 특검 관계자들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력을 사용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센 저항으로 인해 부상 우려가 제기돼 오전 9시 40분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 등 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 소환을 시도했지만, 피의자의 출석 거부로 인해 조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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