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왼쪽).
정명석(왼쪽)과 정조은. ©대전지방검찰청 제공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79) 교주가 성범죄 혐의로 수감 중인 가운데, 이번에는 신도들을 상대로 병 치료 효과가 있다는 소문을 퍼뜨리며 약수를 판매해 거액의 수익을 챙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대전지방검찰청은 7월 31일 정 교주와 JMS 전 대표 A씨를 먹는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에 위치한 약수터의 물을 병에 좋다는 주장과 함께 신도들에게 판매해 약 20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해당 물을 정식 인허가 없이 '먹는 샘물'로 유통하며 상업적 이익을 챙긴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종교적 신념과 교주에 대한 신도들의 신뢰를 악용해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번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형사7단독 재판부가 맡아 심리할 예정이며, 아직 첫 공판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정명석 교주는 이미 중대한 성범죄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그는 2018년 3월부터 2021년 8월까지 JMS 내에서 한국인 여성 신도 2명과 외국인 여성 신도 8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금산 수련원 등에서 한국, 홍콩, 호주 국적의 여신도를 상대로 총 23차례에 걸쳐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가 인정돼 최종 형이 확정됐다.

이번 약수 판매 사건은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종교 지도자가 자신에게 쏟아지는 신도들의 절대적 신뢰를 경제적 이득으로 악용한 전형적인 종교 사기의 사례로 지목된다. 검찰 관계자는 "신도들의 믿음을 왜곡해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죄"라며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혔다.

정명석 교주에 대한 추가 기소는 이미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성범죄 사건에 이어, 그의 도덕성과 종교적 정당성에 또 한 번 큰 타격을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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