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 고소의 핵심은 국정원이 50년 이상 유지해온 대북 라디오 및 TV 방송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결정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이다.
한변과 올바른 북한인권법과 통일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 대북풍선단장 이민복 씨는 지난 22일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이어, 29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민원실에서 이종석 원장을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및 제123조(직권남용)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 제출은 김태훈 변호사를 비롯한 법률대리인이 맡았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종석 국정원장은 2025년 6월 취임 직후인 7월 5일부터 14일 사이, 역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50년 넘게 지속돼온 대북 방송을 전격 중단했다"며 "이는 북한 주민의 알 권리와 대한민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저버린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정원 내 관련 부서 공무원들과 대북방송에 참여해온 시민들의 권리 행사까지 부당하게 방해했다는 점에서 이는 직권남용에도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대북방송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대북방송은 북한 주민에게 자유세계의 정보를 전달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었다"며 "수많은 탈북민들이 한국 방송을 접하고 탈북을 결심했으며, 철저히 차단된 북한 내부에서 외부 세계와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였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대북방송 중단 배경으로 북한의 대남방송 중단에 따른 "상응 조치"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강한 반박이 이어졌다. "북한의 대남방송은 체제 선전용 난수방송에 불과하지만, 한국의 대북방송은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인도주의적 수단으로 그 본질이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번 고소는 이종석 원장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국정원이라는 국가기관의 기능 자체와 국민 기본권 침해라는 측면에서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고소인 측은 강조했다. "공수처는 국민의 보편적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정원의 본질적 기능을 약화시킨 이번 위헌·위법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고소에는 한변 외에도 사단법인 북한인권(이사장 김태훈),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성통만사), HRF 등 다양한 인권 및 통일 관련 시민단체들이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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