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준 변호사 인권위 상임위원 사퇴 기자회견
지영준 변호사. ©노형구 기자

국민의힘이 야당 몫으로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인권위) 인권위원 선출안이 지난 23일 여당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 보류됐다. 이런 가운데 인권위 상임위원 후보자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지영준 변호사는 군 법무관을 지내던 2008년 7월, 국방부의 불온서적 분류 및 부대 반입 금지 조처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로 인해 2009년 당시 지 법무관은 국방부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19년 10월 행정법원으로부터 ‘현역 군인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판결 등 국방부와의 기나긴 법정 소송 끝에 2023년 8월 최종 승소했다. 지 변호사는 2017년까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에서 활동했다가 이후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건강한 가정질서를 세우고자 설립된 ‘거룩한방파제’ 전문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다.

지 변호사는 “일각에서 저를 극우 보수개신교 세력이라며 인권위 상임위원 후보 사퇴를 요구했던 것은 종교적 혐오표현에 해당한다”며 “그런데도 인권위는 조약에서 명문으로 규정하는 ‘차별의 선동에 해당하는 종교에 대한 증오 또는 혐오표현’에 대해 단 한 번도 권고나 의견을 표명을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권위가 다수 국민들의 동성결혼 반대 의견을 혐오표현으로 규정했으면서, 다수의 동성결혼 반대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엔 오히려 침묵하는 이중적 잣대를 견지한다”며 “이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다수 국민에 대한 역차별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했다. 다음은 지 변호사와의 인터뷰 내용.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문제점 그리고 상임위원으로 임명됐을 경우 어떤 기조로 개혁해나갈 계획이었는지?

“인권위의 혐오표현 리포트는 매우 편향적이다. 차별에 대해 편향적 시선을 지니고 있다. 가령 다수 국민들이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말라’는 의견을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으로 규정했으면서, 다수가 동성결혼 반대를 표명할 의견이 제약되는 인권침해 상황의 경우엔 오히려 침묵하는 이중적 잣대를 견지한다. 이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다수 국민에 대한 역차별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

또한 인권위는 젠더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성별의 정의로 남녀 이외에 분류할 수 없는 제3의 성을 상정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상 양성평등 원리에 어긋난다. 인권위는 차별금지법을 따로 제정하지 말고, 현행 국제 자유권 규약에 충실하라. 인권위의 젠더 및 동성애 조장 시도는 대한민국의 저출산 현실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민변) 모임에서 활동했을 당시 동성애 독재를 경험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저는 상당 기간 진보성향 변호사 단체 ‘민변’에서 활동한 적이 있다. 그리고 2017년 3월 탈퇴했다. 탈회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당시 국회에서 바른군인권연구소 주관 토론 발제자로서 ‘군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에 반대하는 취지로 발제를 했다. 그런데 민변의 ‘소수자 위원회’는 저의 발제가 동성애를 혐오한다면서 저에 대한 징계를 청원했고, 민변의 집행부는 조직 내에서 다른 견해를 가졌다는 이유로 징계를 할 수 없다는 소극적 입장이었다.

이런 집행부의 소극적 입장에 대해 동성애자들의 제보로 진보계열 신문기자는 민변 집행부에게 ‘왜 동성애 혐오 회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냐’며 계속 괴롭혔다고 한다. 제가 이 소식을 듣고 민변 집행부와 상의한 뒤 탈회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 이후 진보를 자처한다는 민변이 오히려 다른 의견을 인정하지 않는 이율배반적 태도에 염증을 느껴 ‘동성애 독재’라고 표현한 것이다. 즉 동성애를 찬동할 의견만 지지하고, 나머지 동성애 반대할 의견은 허용하지 않는 독재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변호사님의 인권위 상임위원 임명을 반대하는 의견 중 하나로 ‘극우 보수개신교 세력’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변호사님은 이에 대해 종교적 혐오표현이라고 지적혔는데.

“언론에서는 저와 제가 한 때 소속된 단체(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 인권위원)를 ‘극우 보수 기독교 혐오세력’이라고 표현했다. 이들이 말하는 극우 보수 기독교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인가. 5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장로교·감리교·침례교 등 교파나 교단으로 분류하는 것은 봤지만, ‘극우 보수 기독교’나 ‘극좌 진보 기독교’라는 분류는 본 적이 없다. 이러한 표현은 차별의 선동이자 종교에 대한 증오 표현이다. 이는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한 차별적 표현으로 헌법 제11조 등을 위반한 것이다. 무엇보다 국제인권규약으로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20조, 제27조를 어겼다. 이는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에 해당되는 민족, 인종 또는 종교에 대한 증오의 고취는 법률로 금지된다’고 규정됐다. 그럼에도 인권위는 조약에서 명문으로 규정하는 ‘차별의 선동에 해당하는 종교에 대한 증오 또는 혐오 표현’에 대해 단 한 번도 권고나 의견을 표명을 한 적이 없다.”

-향후 활동 계획이 있다면?

“조국혁신당 신장식 국회의원은 저를 내란공범자, 극우 보수 기독교세력 등의 표현을 쓰면서, 인권위 상임위원 후보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는 명백한 허위 발언이다. 신장식 국회의원 등에 대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 등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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