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17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헌재는 "일부 직무 집행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그 위반 행위가 헌법질서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거나 국민의 신임을 박탈할 정도로 중대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탄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 검사장은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아 2022년 5월 형사 기소됐다. 당시 그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 중이었다. 고발 대상자에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작가 등이 포함돼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외부로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고발이 실제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김웅 의원에게 손 검사장이 직접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지난 4월 이 같은 판단을 확정했다.

헌재는 국회가 2023년 12월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자 탄핵심판 절차에 착수했으나, 당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심리를 정지시켰다. 이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뒤 절차를 재개했고, 두 차례에 걸쳐 변론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해 왔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손 검사장의 행위가 일부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면서도, 그것이 파면으로 연결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로써 손 검사장은 탄핵심판에서 벗어나 직무 복귀와 함께 사실상 명예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 결정은 고위 공직자의 탄핵 사유 판단 기준과 형사재판 결과와의 연계성 문제를 다시금 환기시켰다. 특히 형사상 무죄 판결과 헌법상 책임 판단 사이에서 어느 수준의 위법이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놓고, 법조계와 정치권 내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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