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경상수지 흑자 축소와 내국인의 해외투자 증가 등으로 변화한 유동성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공개시장운영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기존의 비정례적인 RP(환매조건부증권) 매입 방식을 정례화하고, 대상 증권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유동성 흡수와 공급을 보다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한국은행은 26일 공개한 개편안을 통해 기존 매주 목요일 실시하던 정례 RP매각(7일 만기)에 더해, 매주 화요일 14일 만기의 정례 RP매입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유동성 흡수와 공급을 동시에 운영하는 양방향 조절체계로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정례 RP매각은 기존대로 기준금리를 고정입찰금리로 적용하며, 새롭게 도입되는 정례 RP매입은 기준금리 이상을 최저입찰금리로 하는 복수금리 방식이 적용된다. 아울러 통화안정계정의 정례 입찰일은 목요일로 변경돼, 유동성 공급은 화요일에, 흡수는 목요일에 각각 고정적으로 이루어진다.
RP매매 대상 증권도 확대된다. 기존 대상은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이었으나, 여기에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등 3종의 특수은행채가 추가된다. 특히 MBS는 올해 8월 말까지 단순매매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RP매매 대상에는 상시 포함된다.
한은은 이와 함께 관련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RP매매 대상기관 선정 시 적용되던 실적 반영 범위를 기존의 은행 및 자산운용사에서 전체 업권으로 확대하며, 매월 발표하는 RP매매 우수·부진기관 선정에도 RP매입 낙찰 실적을 반영하고 대상 업권을 증권사 등으로 넓힌다.
한국은행은 이번 제도 개편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고 단기금융시장의 안정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대희 공개시장부장은 "시장 수요에 맞춘 적정 유동성 공급 구조로 전환된 것이며, 정례 RP매입은 과잉 유동성을 공급하려는 목적이 아니다"라며 "필요 시 비정례 RP매입 또는 대상 증권 확대 등의 추가 대응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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