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위의 급여를 뇌물로 수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첫 재판 절차가 6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작됐다. 형사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문 전 대통령과, 뇌물 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재판 절차를 계획하는 자리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문 전 대통령 역시 출석하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사건의 관할 법원을 변경해달라는 이송 신청서를 앞서 재판부에 제출했다. 현재 경남 양산에 거주 중인 문 전 대통령은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은 서울을 범죄지로 설정했지만, 뇌물죄의 경우 '포괄적 대가관계'를 적용하면서 서울에서의 행위라는 주장 자체가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수사가 전주지검에서 진행됐다는 점과, 서울중앙지법 기소가 검찰 내부 편의주의에 따른 결정이라는 점도 이송 필요성을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령인 문 전 대통령의 장시간 이동과 이에 따른 경호 인력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도 현재 전북 전주에 거주하고 있으며, 동일한 사유로 재판 이송을 신청한 바 있다.
반면 검찰은 이번 사건의 중심이 청와대라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범죄 장소가 청와대로 특정되는 만큼, 관할권은 서울중앙지법에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범죄지 또는 피고인의 주소, 거소, 현재지 중 하나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검찰과 피고인 측은 관할권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전주지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혐의 내용에 따르면,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 모 씨를 2018년 8월 채용했고, 이후 2020년 4월까지 급여 및 이주비 명목으로 총 594만5632바트(한화 약 2억1700만 원)를 지급했다.
검찰은 이 금품이 실질적으로 문 전 대통령 부부에게 돌아간 경제적 이익으로 보고 있다. 서 씨가 취업한 이후 문 전 대통령의 딸 부부가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정황 등을 근거로 해당 급여를 뇌물로 판단했다.
이 전 의원은 서 씨를 채용해 급여와 이주비를 지급한 뇌물공여 혐의 외에도, 항공업 경력이 없는 인물을 채용해 회사에 재정적 손해를 끼쳤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사적인 인연을 이유로 회사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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