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전공의 추가 모집을 통해 복귀한 인원을 오는 7월 4일까지 확정해 제출해달라고 각 수련병원에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의료인력 수급 상황과 의료계의 건의를 반영해 이뤄진 것으로, 복지부는 이에 따른 수련 기준 및 특례사항을 함께 안내했다.
복지부는 17일 "전공의 수련특례 적용 기준 의견수렴" 공고를 통해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전공의 모집은 통상 상·하반기 연 2회 진행되지만, 올해는 예외적으로 5월에 특례모집이 실시됐으며 총 860명이 합격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각 수련기관이 6월 1일 기준으로 특례 대상자를 확정해 오는 7월 4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 사무국에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이미 제출된 860명의 명단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재제출이 생략된다.
이번 특례 복귀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직 후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이 면제된다. 또한 2024년 2월 발생한 수련 공백도 인정되며, 이에 따라 수련연도 역시 조정된다.
인턴의 경우 기존 수련연도(3월\~다음해 2월) 대신, 올해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수련이 인정된다. 레지던트는 올해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수련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레지던트 1년차에 대해서는 필기시험이 면제되며, 추가모집에서 결원 범위를 초과한 인원도 사후 정원으로 인정돼 수련 자격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 수련을 마친 후에는 의료장교 입영 등 병역 이행이 가능하도록 연계 조치도 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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