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주요 형사재판 일정이 잇따라 연기되면서, 관련 사법 절차의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개발 특혜 및 배임 혐의 사건의 1심 재판도 기일이 '추후 지정'으로 변경돼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법원은 이 같은 결정의 배경으로 헌법 제84조를 들고 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6월 24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 배임 등' 혐의 공판을 7월 15일로 연기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기일을 추후 지정하며 재판 절차를 중단했다. 반면 정 전 실장에 대한 재판은 7월 15일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일 '추후 지정'은 재판 일정을 명확히 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 재판부는 이 조항을 '재판 절차 자체가 형사 소추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대장동 사건 재판 일정 연기에 앞서, 전날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오는 18일에서 추후 지정으로 변경해 연기했다. 해당 재판은 2023년 5월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2년 이상 진행돼 왔으며, 이번 결정으로 인해 향후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이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점인 2030년 6월까지 재판이 미뤄질 경우, 최대 7년간 공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해 약 7886억 원의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 해당 재판은 대장동 외에도 위례, 백현동, 성남FC 등 관련 사건들을 포괄하고 있다.
이번 일련의 재판 일정 연기로 인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사법 절차가 사실상 정지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주요 형사재판이 대통령 임기 동안 진행되지 않을 경우, 퇴임 이후 재개되는 시점에 따라 법적 대응 전략과 정치 일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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