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정부 출범 이후 대북 긴장 완화를 위한 첫 실질적 조치로 통일부는 6월 9일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살포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종전 정부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접경 지역 주민 안전 우려 간 균형을 이유로 현장 경찰의 판단에 맡겨온 반면, 이번 요청은 불필요한 긴장 요소를 제거하고 접경 지역 주민 생명·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명확한 의지로 읽힌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4월 27일과 5월 8일에 이어 6월 2일에도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의 전단 살포가 발생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접경 지역 주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즉시 중단해달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대북전단 규제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위헌으로 결정한 이후 통일부가 공개적으로 살포 중단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지난해 5월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에 맞서 오물·쓰레기 풍선을 수십 차례 발사했으나, 계엄 사태 논란 이후 풍선 발사를 중단했다. 이에 앞서 윤석열 전 정부는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고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면서 긴장 수위를 높인 바 있다. 새 정부는 상호 행위 중단 약속을 구체화하며 실용적 평화 구축 의지를 부각하고 있다.
이번 통일부의 공개 요청은 대통령실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북전단·오물 풍선·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해 접경 지역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고 공언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남북 간 신뢰구축 노력을 실천에 옮기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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