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의 영향으로 최근 4년간 내국인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자는 감소한 반면,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가입자는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 국적자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자는 2만6000명 이상 증가해, 내국인 감소 추세와 뚜렷한 대비를 보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국인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자 수는 2020년 29만4876명에서 지난해 26만2034명으로 3만2842명 줄었다. 감소세는 2021년 28만3791명, 2022년 27만4759명, 2023년 25만5287명으로 이어졌으며, 지난해에야 소폭 반등했다. 이러한 변화는 출생아 수 감소 등 저출생의 영향을 반영한 결과로 분석된다.

반면 외국인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은 꾸준히 증가했다. 중국인의 경우 2020년 3만129명에서 2023년 5만6425명으로 2만6296명 증가했고, 같은 기간 베트남 국적자는 1만3714명에서 5만9662명으로 급증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자는 6128명에서 1만2150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외국인 수도 늘었다. 2020년 11만1230명이었던 외국인 상실자는 지난해 22만9517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사망, 출국, 국적 상실 등 다양한 사유에 따른 것이다.

김미애 의원은 "내국인 가입자는 줄고 외국인 가입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상황 변화에 맞춘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건강보험에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하는 등의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의 건강보험 수급 자격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외국인 본국에서 한국 국민에게 건강보험과 유사한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유학생이나 난민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우리나라에서의 건강보험 자격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보 재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3년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부과액은 8716억 원, 급여비는 8743억 원으로, 약 27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같은 해 8월 기준으로 중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수는 10만 명을 넘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도 상호주의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며 "한국 국민이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형평성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지민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상호주의 적용 시, 출신 국가의 건강보험 제도 유무 및 가입 기준 차이로 인해 일부 외국인의 의료보장 수준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등 정책적으로 유입된 인력에 대한 의료권 보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 위원은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최근 지속적인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중국인의 경우도 과거에 비해 적자 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해외 주요 국가 중 외국인에게 건강보험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사례는 드물다"며 "가입 배제는 인권 문제, 외교 갈등, 관계 부처 외국인 정책과의 충돌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국가 간 형평성 차원에서 상호주의 적용은 의미가 있지만, 건강보험 자격에서의 차별은 인권 문제 및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지하겠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외국인 근로자의 가입 요건 강화, 본인부담금 가산, 내국인과 외국인의 건강보험 제도를 분리 관리하는 방안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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