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들이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아동학대' 신고 중 약 70%가 실제로는 정당한 생활지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 제도가 강화됐지만, 현장 교사들이 체감하는 교권 침해는 여전히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 중 70%는 정당한 지도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2023년 9월 25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접수된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사례 중 69.3%는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이 제출됐다. 수사가 종결된 건 가운데 95.2%는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마무리됐다. 이는 다수의 신고가 실제 범죄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교원 관련 아동학대 판단 건수는 2022년 1,702건에서 2023년 852건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러한 감소는 서이초 사건 이후 마련된 법·제도 개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명시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교육감이 정당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참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신고는 여전히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위협이 되고 있다.
◈교사 절반 이상, 이직 고민 경험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스승의 날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교사는 전체의 58%에 달했다. 이는 '고민한 적 없다'고 응답한 비율(26.8%)의 두 배를 넘는 수치다.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주요 이유로는 '교권 침해 및 과도한 민원'(77.5%)이 가장 많이 꼽혔다. 또한 56.7%의 교사는 학생으로부터, 44.0%는 보호자로부터 교권 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23.3%는 교권 침해로 인해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시급한 개선 과제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및 현장체험학습 사고 등에 대비한 보호 대책 마련'(81.2%)을 가장 많이 꼽았다.
◈'교권 5법' 시행에도 현장 체감 낮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강화를 위해 도입된 '교권 5법'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의 체감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6,1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교권 5법 시행 이후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79.6%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교원단체들은 보다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아니면 말고' 식의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가 교육현장을 위협하고 있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보호자 조치, 학생에 비해 미약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출석정지(27.7%), 교내봉사(23.4%), 사회봉사(19.0%), 전학(8.7%), 학급교체(6.7%) 등 학생에 대해서는 다양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반면, 보호자에 대해서는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37.1%), 특별교육(23.9%) 등 상대적으로 약한 조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교총 대변인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간주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교사를 해코지하려는 악성 민원과 허위 신고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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