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과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헌법재판관 8인이 참석한 가운데, 문형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판결문을 읽어내려가고 있다.
국회 측과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헌법재판관 8인이 참석한 가운데, 문형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판결문을 읽어내려가고 있다. ©박용국 기자

헌법재판소가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날 오전 11시 22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두 번째로 탄핵에 의해 파면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지 111일, 12월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만에 내려졌다. 문 권한대행은 선고 요지를 통해 윤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으며, 헌법 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우선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절차적 요건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계엄 선포와 관련한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국회에 즉시 통보되지 않아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이는 위헌적 요소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국회를 배제 대상으로 삼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이는 국회의 권한을 방해하고 불체포특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국군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해 시민들과 대치하게 만든 것은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봤다. "포고령을 통해 정치 활동을 금지한 조치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며, 체포 대상에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까지 포함된 것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문 권한대행은 설명했다.

이어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했으며,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 행위는 민주공화정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를 내리게 된 데에는 시민들의 저항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도 덧붙였다.

정치적 배경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문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증액 없는 예산 감액이 이뤄졌다"며, "윤 대통령은 야당으로 인해 국정이 저해됐다고 인식하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국회와의 대립은 어느 일방의 책임만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주적으로 해소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이 국회를 민주정치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배제 대상으로 삼은 것은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문 것"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국민에게 설득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긴급권을 남용한 것은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한 것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권한대행은 "파면을 통해 얻는 공익이 대통령을 유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한다는 판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선고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으며, 탄핵심판은 단심제로 별도의 불복 절차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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