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일 대규모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3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는 추경안 요청과 함께 각종 복구 및 지원 대책이 집중 논의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측에 3조 원 규모의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며 "산불 진화 헬기 구입 등을 위한 예산 편성도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비비도 부처 예산을 통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추경안 제출 시기와 관련해 그는 "정확한 시기는 특정하지 않았지만, 정부와 빠른 제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재민들의 주거 안정과 생계 지원을 위한 대책도 병행해 발표했다. 우선 임시조립주택 약 2,700동이 설치될 예정이며, 주택이 파손되거나 전소된 이재민에게는 재해주택복구자금 융자가 최대한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연 1.5%의 초저금리로 1억 2,400만 원 한도 내에서 3년 거치, 17년 상환 조건의 융자가 제공된다.
민간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이재민에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특례 제도도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중심으로 범정부 지원대책본부를 구성해 피해 조사, 생계 안정 지원, 지역 공동체 회복을 추진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복구 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라도 생활안정지원금이 선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조치도 준비하고 있다.
농업·축산 분야 피해 복구도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농기계 무상 수리 및 점검, 취약계층을 위한 농사자금 대행 서비스, 정부 볍씨 무상 공급 등이 포함됐으며, 축산농가에는 사료 무상 지원, 가축 진료, 축사 복구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에게는 보험금의 50%가 선지급되며, 농협을 통해 피해 조합에는 2,000억 원의 재해자금이, 조합원 세대에는 최대 3,000만 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된다.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약 60여 곳에 대해서는 초저금리 긴급경영자금이 제공되며,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 지원반을 가동해 각종 폐기물을 신속히 수거 및 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피해 지역의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국립공원 내 임도 개설 등의 조치를 환경부가 검토 중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1만 리터 이상을 수송할 수 있는 대형 산불 진화 헬기 도입이 시급하다"며 "이 역시 정부 예산에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오는 5~6월 중 특별법을 발의해 산불 피해 복구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만희 의원은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에 따라 주택 전파 시 지원금에 큰 차이가 있다"며 "자연재난 수준까지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경북 등 주요 피해 지역은 소멸위험지역이기도 하다"며 "일반적인 복구 방식만으로는 지역의 소멸을 막기 어렵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법 개정, 고향사랑기부금제 보완 등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실화자에 대한 처벌 방안과 관련해 "국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처벌 수위 상향이 필요하다"면서도 "구상권 청구 방식이나 법적 근거 마련은 향후 논의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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