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복지권 지켜낸 현명한 결단”

대전시의회
8월 12일 대전시외희 회의가 열리던 모습 ©대전시의회
대전지역 88개 시민·학부모·여성단체 연합이 대전광역시의회가 대전시 조직개편안에서 기존 ‘복지국’ 명칭과 체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13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전광역시의회는 12일 오전 임시회를 열고 대전시가 제출한 조직개편안 가운데 기존 복지국을 유지하는 내용을 의결했다. 대전시는 당초 복지국을 ‘성평등복지국’으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법률·교육·인권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11일 기존 복지국을 유지하는 수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대전지역 88개 시민·학부모·여성단체 연합은 이번 결정에 대해 “여성의 안전과 권익을 비롯해 장애인, 독거노인, 저소득층 등 도움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의 복지권을 지켜내기 위한 현명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단체 측은 “이번 결정으로 시민의 소중한 세금과 복지 행정력이 장애인, 독거노인, 저소득층 등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보다 집중될 수 있게 됐다”며 “여성의 권익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를 온전히 지켜낸 현명한 용단”이라고 평가했다.

단체 측은 ‘성평등복지국’ 신설을 요구했던 일부 여성단체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단체는 “‘양성평등’은 ‘남성과 여성’의 평등이고, ‘성평등’은 다양한 성을 포함하기 때문에 두 용어가 정책적으로 동일한 의미인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과 현행 양성평등 관련 법체계가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4년 양성평등기본법 제정 당시에도 법률상 공식 용어로 ‘양성평등’이 사용됐다”며 “모호한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정책 현장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여성의 권리와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진정한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해서는 이념이나 정치적 구호보다 생물학적 여성의 안전과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 측은 조직개편 반대 운동의 핵심이 특정 집단에 대한 배제가 아니라 여성의 안전과 권리, 복지행정의 본래 목적을 지키는 데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단체는 청주지법 영동지원 등의 성별정정 사례와 해외의 법·제도 변화를 언급하며 “성별에 관한 법적·행정적 기준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여성 전용 공간, 여성 스포츠, 여성 대상 복지 및 고용정책 등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영국 대법원이 여성의 법적 의미와 관련해 생물학적 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사례를 언급하며 “국제사회에서도 여성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성별에 관한 법적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 측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 명칭과 정책 방향은 단순한 명칭 변경에 그치지 않고 향후 예산과 사업, 행정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히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지역 88개 시민·학부모·여성단체 연합은 대전시와 대전광역시의회에 이번 결정을 계기로 시민 중심의 복지행정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 측은 “이번 ‘복지국’ 유지 결정은 여성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는 동시에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에게 복지행정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대전시가 앞으로도 특정 이념이나 정치적 논리에 치우치지 않고 시민의 삶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행정을 펼쳐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지역 시민사회는 앞으로도 여성과 아동,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과 복지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대전시와 시의회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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