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서울 등 주변 아파트 모습이 보이고 있다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서울 등 주변 아파트 모습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결혼과 출산으로 기존 세제 혜택이 줄어드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책을 추진한다. 주거지를 달리하는 무주택 부부의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혼인으로 경차 2대를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1대에 대해서는 유류세 환급 혜택을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2일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혼인·출산 관련 세제 지원을 토대로 관련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저고위는 이번 세제개편의 핵심이 혼인이나 출산으로 인해 기존에 받던 세제 혜택을 잃는 문제를 줄이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결혼 이후에도 혼인 전 적용받던 혜택을 가능한 한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는 취지다.

무주택 주말부부도 주택임차 소득공제 적용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도 확대된다. 해당 제도는 세대주인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빌린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상환액의 40%를 연 4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원칙적으로 세대주 1명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서로 다른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무주택 부부의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주말부부 등 부부가 각각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며 임차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양쪽 모두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 합산 공제 한도는 연간 400만원으로 유지된다.

혼인으로 경차가 2대가 된 가구에 대한 유류세 환급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경차 연료에 부과되는 유류세는 연간 30만원 한도에서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번 개편을 통해 제도 적용 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기존에는 한 가구가 보유한 승용차와 승합차가 모두 2대 이상일 경우 유류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는 경차 소유자끼리 혼인해 경차 2대를 보유하게 되더라도 이 가운데 1대에 대해서는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출산지원금 비과세, 임신 단계부터 확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출산 후 2년 이내, 최대 2회까지 기업이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한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됐다. 앞으로는 임신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 지급된 출산지원금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저고위는 이를 통해 기업의 출산·양육 지원을 활성화하고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계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혼인·출산 지원 내용은 오는 9월 출범 예정인 인구전략위원회의 ‘인구전략 기본계획’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저고위는 무주택 부부 주택공제와 경차 유류세 환급, 출산지원금 비과세 확대 등을 청년·신혼가구의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정책과제로 통합해 추진할 계획이다.

세제개편안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이후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세제 혜택에 대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고 세제 개선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청년·신혼부부가 체감하는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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