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7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를 대폭 확대해 올해 1~8월 수사 실적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성착취 목적 대화 피의자 338명을 검거했다.
경찰이 제도를 처음 도입한 2021년 9월 24일부터 올해 8월까지 진행한 위장수사는 총 1503건이다. 이를 통해 2873명을 검거하고 164명을 구속했다. 올해 1~8월 수사 건수는 59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한 179건보다 419건(234%) 증가했다. 전체 수사 중 판매와 배포를 포함한 유포 범죄가 748건(49.8%)으로 제일 많았고, 성착취 목적 대화가 562건(37.4%)을 기록했다. 특히 2021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총 87명이었던 성착취 목적 대화 피의자 검거는 올해에만 338명으로 급격히 늘어났으며 이 중 6명이 구속됐다.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는 'N번방·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 처음 적용됐다. 지난해 6월부터 성인 대상 범죄로 범위가 넓어졌고, 지난해 10월 미수범 처벌 규정 시행으로 경찰 수사가 활발해졌다. 실제 울산경찰청은 아동·청소년 7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성착취물을 78차례 제작한 피의자를 위장수사로 찾아내 지난달 구속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역시 불법사이트 23곳을 운영하며 불법촬영물 등 1만 건을 게시해 7000만 원을 챙긴 2명을 지난달 구속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로, 익명성과 폐쇄성이 더 이상 범죄를 숨겨주는 방패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홍 본부장은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위장수사관은 온라인 범죄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고, 온라인에 더 이상 사각지대는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올해 1~8월 성착취물 등 유포사이트 66개의 운영자급 32명을 붙잡아 9명을 구속했다. 수사 당국은 현재 조사 중인 불법사이트 76개에 대해서도 위장수사를 적극 펼쳐 핵심 가담자를 쫓고 유통경로를 추적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