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선 관서 통합수사팀 소속 수사관 한 명이 담당하는 사건 접수 건수가 경찰서별로 최대 7.4배까지 벌어졌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돼 보완수사 기한이 줄어드는 만큼 일선 현장의 실제 수요에 맞춘 인력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 인력은 줄고 사건은 늘면서 실무진의 부담이 가중됐다. 지난해 전국 통합수사팀에 들어온 사건은 140만5609건으로 2024년 131만750건에 비해 9만4859건(7.2%) 증가했다. 반면 실제 수사에 투입된 인원은 6894명에서 6880명으로 14명 줄어 1인당 접수 건수는 190.1건에서 204.3건으로 7.5% 늘어났다. 접수 물량이 많은 상위 20%(52개) 경찰서의 수사관 1인당 평균 사건 수는 253.3건으로 하위 30%(78개) 관서 평균인 117.9건 대비 2.1배에 달했다. 특히 경기남부경찰청 수원영통경찰서는 312.6건을 기록해 가장 적은 경북 울릉경찰서 42.4건과 7.4배의 격차를 보였다.
특정 지역에 업무가 몰리는 구조적인 문제도 확인됐다. 구미경찰서는 2024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 8월 18일까지 내리 전국 4위를 기록했다. 화성동탄경찰서와 용인동부경찰서, 파주·청주청원·광주북부·평택·청주상당·천안서북경찰서 등도 2년 연속 상위 20% 그룹에 이름을 올렸다. 시도경찰청 기준으로는 지난해 광주경찰청이 257.8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 238.1건, 경기남부 225.8건, 경기북부 225.4건, 세종 225건, 전북 173.4건 순이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기동대 인원을 줄여 확보한 645명을 업무량이 많은 통합수사팀에 차등 배치하기로 했다. 이 조치로 전체 정원은 8316명에서 8961명으로 늘어난다.
권 의원은 “지역별 치안 여건이 달라 경찰서마다 1인당 사건 수를 일률적으로 맞추기는 어렵지만, 특정 관서가 해마다 업무부담 상위권에 반복해서 포함되는 만큼 구조적 과부하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경찰의 수사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증원 인력을 단순 배분하지 말고 사건 접수·처리 건수와 난도, 인구 증가 등을 반영해 고부담 관서에 우선 배치해야 한다”며 “재배치 이후 업무부담이 실제로 완화됐는지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검사는 송치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할 수 없고 경찰에 요구해야 한다. 일선 경찰은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해 기존 고부담 관서의 사건 부담을 낮추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