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3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로써 한 총리는 직무 정지 87일 만에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직으로 복귀했다. 헌재는 일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면서도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다수 의견에 따라 직무 정지를 해제했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1명이 인용, 2명이 각하 의견을 냈다.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제시했다. 헌재는 “일부 행위가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 정도가 국민의 신임을 박탈할 만큼 중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2023년 12월 27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탄핵 사유로는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후보자 3명의 임명 거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및 묵인, 내란 상설특검 임명 고의 회피,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거부, 한동훈 전 장관과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헌재는 이들 사유 대부분에 대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와 관련해서는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엇갈렸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의 행위가 헌법 제66조, 제111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을 위반했다고 인정했으나, 파면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복형 재판관은 해당 행위 자체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반면 정계선 재판관은 “대통령 직무 정지 상황에서 총리가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혼란을 증폭시켰으며, 이는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용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또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향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탄핵 기각이 확정된 직후, 한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21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공식 업무에 복귀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리며, 급한 현안부터 차근차근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을 이끌어준 최상목 전 권한대행과 국무위원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제는 좌우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번 일을 마지막 소임으로 생각하고, 정치권과 언론, 시민단체, 기업, 국민 모두와 함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을 향해선 “국민은 극단적 대립을 지양하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이며, 이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해 외교, 통상, 안보 등 주요 국정 과제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이어지고 있는 산불 등 재난 대응에도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한 총리는 총리직과 대통령 권한대행직 모두에 복귀했으며, 정치적 논란은 다소 정리됐지만,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된 쟁점들이 남아 있어 정치권의 긴장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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