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뉴시스

교육부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는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다. 또한, 학생이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해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어려울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해 개별적인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포함된 물리적 제지 및 분리 조항을 법률로 명문화한 것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후보자의 범죄경력 등 결격 사유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이를 통해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생의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항도 신설됐다. 개정안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상담·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보호자의 협조를 의무화했다. 특히,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치료 권고를 지속적으로 거부할 경우,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학생이 직접 상담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교육행정기관에서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우선 배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학교 규모에 따라 전문상담교사 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상담순회교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해 학생들의 심리·정서 지원 체계를 보다 강화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생의 정서·행동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원활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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