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방해 학생 분리 가능…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교육부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