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
숭실대학교 전경 ©숭실대

기독교 재단이 운영하는 숭실대학교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권고를 거부하고, 교직원 채용 시 비기독교인을 배제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4일 숭실대에 교직원 채용 시 지원자격을 기독교 신자로 제한하는 정관 및 인사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12일 밝혔다.

이번 사안은 한 진정인이 숭실대의 신입직원 채용 공고에 지원하려 했으나, 비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지원조차 할 수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모든 교직원의 자격을 기독교 신자로 제한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숭실대가 종립학교이긴 하지만 성직자를 양성하는 기관이 아니며, 교직원의 업무 수행에도 특정 종교가 필수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지원자격에서부터 비기독교인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숭실대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공공교육기관으로서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만큼,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명시한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 인권위의 입장이다.

그러나 숭실대는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교 측은 모든 교직원의 자격을 기독교 신자로 제한하는 이유에 대해,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이 '기독교 신앙과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기반해 국가와 사회 및 교회에 봉사할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직원 채용 시 기독교 신앙을 필수 조건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교직원 채용과 관련된 결정권은 학교법인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은 2018년에도 인권위가 동일한 권고를 했으나, 당시에도 학교 측이 이를 거부한 전례가 있다.

인권위는 "그간 종립대학교의 행정직원 채용 시 재단 종교 신자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관행을 시정하도록 여러 차례 권고해왔다"며 "일부 대학들은 이를 받아들여 개선했으나, 숭실대는 지속적으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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