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던 모습. ⓒ뉴시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던 모습. ⓒ뉴시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내란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수정안은 내란재판부 법관 추천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법원 내 기존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 절차를 통해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해당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국민의힘이 진행하던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뒤 표결이 이뤄졌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9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됐다.

이번 수정안의 핵심은 위헌 소지가 제기됐던 전담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 조항을 삭제한 데 있다. 당초 법안은 전국법관대표회의와 판사회의를 통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천된 판사 가운데 대법원장이 내란재판부 판사를 임명하도록 하는 방식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외부 인사가 추천위원으로 참여해 판사 추천에 관여하는 구조를 두고 위헌 논란이 제기되면서, 수정안에서는 재판부 구성을 기존 법원 운영 체계에 맡기는 방식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각 법원의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 의결을 통해 재판부가 꾸려지도록 했다.

또한 수정안에서는 대법원장이 내란재판부 판사 임명에 직접 관여하도록 한 규정도 삭제됐다. 이와 함께 내란재판부 적용 시점과 관련해 부칙에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한편 국회는 내란재판부 설치법 수정안 처리 이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을 상정했다. 해당 법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으며, 이후 표결 절차가 예정돼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개시 후 24시간이 경과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종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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