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1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는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을 국회에 투입한 행위를 사건의 핵심으로 판단했다.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등의 행위에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군 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주요 인사를 체포하고,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의결하지 못하도록 하려 했다고 봤다. 이는 헌법기관의 기능을 저지하려는 의도였다고 판단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체포 대상자 14명을 지시했다는 특검 주장도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도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경우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국가 위기 타개 목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포고령 발령, 국회 봉쇄, 체포조 편성, 선관위 점거 및 서버 반출 등을 폭동 행위로 판단했다. 해당 조치가 서울과 수도권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양형 이유로는 비상계엄 선포로 군·경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국제적 신인도가 하락했으며, 조기 대선과 대규모 수사·재판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는 점을 들었다.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자들이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자들이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재직 중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허용된다고 해석했다. 또 공수처와 검찰 모두 직권남용 관련 범죄의 연장선에서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며, 검찰은 기소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1년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특검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김용현 전 장관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반면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가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돼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1심 판결은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과 내란 성립 여부에 대한 법원의 첫 본안 판단으로, 향후 항소심과 대법원 심리 결과에 따라 최종 결론이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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