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자유인권행동)·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반동연, 이상 공동대표 주요셉 목사) 등 시민단체들이 23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일부 인권위 직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12월 10일 제77회 세계인권선언일 ‘인권의날 기념식’ 진행을 방해했다며 일부 시민단체 회원 등 관련자들을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할 국가행사가 불법 점거 다중의 물리력에 의해 중단됐다”고 밝혔다. 특히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행사장 입장이 “세 번이나 저지됐다”며 “특수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되기에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와 제144조(특수공무집행방해)를 직접 인용하며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이들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집행방해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가중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당시 행사 장소였던 서울 안중근의사기념관 입구에는 “30여 시민단체 회원들이 진입해 안 위원장의 입장을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하고 ‘안창호는 사퇴하라’는 구호를 외쳤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를 “명백한 불법 행위”로 규정하며 “정상적인 시민단체 활동을 넘어선 것”이라고 했다.
또 국가인권위 직원들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단체들은 “이를 보고도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또한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경찰 협조 요청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시민단체들과의 공모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시민단체 활동가와 변호사, 성명불상의 국가인권위 공무원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으며, 실제 이날 기자회견 후 서울중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단체들은 이번 사안을 “한쪽 방향으로 기울어진 잘못된 인권 흐름”의 결과로 규정하며, “인권이 특정 소수자들의 전유물처럼 왜곡돼 일반 다수 국민의 인권이 역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면서 제 기능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이러한 흐름을 조장·사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창호 위원장에 대한 내·외부 비판과 관련해서는 “인권위 직원들이 노골적으로 위원장을 몰아내기 위한 모략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를 “기관장에 대한 항명과 겁박”으로 표현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가 “PC주의 인권과 ‘욕야카르타 선언’에 경도돼 특정 소수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선택적 인권 적용으로 다수 국민의 인권을 차별·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 말미에서 △행사 방해 관련자 전원 처벌 △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행사 방해에 가담한 시민단체 회원과 이를 방조한 인권위 직원 처벌 △안창호 위원장 지지 등을 요구하며 “다시는 세계인권선언일과 같은 폭거가 재발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성명서
제77회 세계인권선언일 특수공무집행방해죄(형법 144조) 저지른 국가인권위 직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 엄중히 처벌하라!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이 공무원 신분을 망각하고 시민단체들을 사주하여 지난 12월 10일 제77회 세계인권선언일 ‘인권의날 기념식’의 정상 진행을 방해한 것은 대단히 잘못한 일이다.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할 국가행사가 불법 점거 다중의 물리력에 의해 중단되고,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행사장 입장을 세 번이나 저지한 것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되기에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공무집행방해를 규정한 「형법」 제136조 1항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있고, 특수공무방해를 규정한 「형법」 제144조 1항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돼있다.
우리는 오늘날 한쪽 방향으로 기울어진 잘못된 인권 흐름 속에서 오히려 일반 다수 국민의 인권이 역차별당하는 참담한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 이는 인권이 특정한 소수자들의 전유물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고 왜곡돼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인권 흐름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으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면서도 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오히려 이를 조장 사주하고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많은 국민은 뉴스로 보도된 안중근의사기념관 내 행사장 입구가 아수라장이 돼버린 현장 화면을 보고 큰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30여 시민단체 회원들이 건물 내 행사장 입구까지 진입하여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입장을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하고 “안창호는 사퇴하라”는 구호를 계속 외쳤던 건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이는 정상적인 시민단체 활동을 넘어선 것이며, 이를 보고도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또한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더욱이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이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물러나도록 압박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을 동원한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든지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여 물리력을 동원해 안창호 위원장의 행사장 진입을 저지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을 끌어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 명백한 직무유기를 넘어 시민단체들과의 공모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결코 허투루 여기지 않을 것이며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안팎에서 이러한 일이 계속 반복돼왔고, 인권위 내부에서 노골적으로 안창호 위원장을 몰아내기 위한 모략이 계속되고 있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는 인권위 직원들이 공무원 신분을 잊은 무도한 작태이며, 기관장에 대한 항명을 넘어 기관장을 모략하고 겁박하는 폭거임이 명확하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결국 언론방송과 유착한 ‘안창호 찍어내기’의 시나리오가 배후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반증할 뿐이다.
우리는 어느결에 사회 기본질서가 와해되고 공직기강마저 붕괴된 대한민국의 참담한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불법행위를 자행한 시민단체 회원뿐 아니라 이 모든 일을 사주하고 있는 관련 인권위 직원 모두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엄벌에 처해야 함을 천명하며 전원 경찰에 고발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이들이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정상화시키는 길임을 확신하고 있다. 오히려 국가인권위원회를 망치려는 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시민단체를 결성하여 거꾸로 안창호 위원장을 마녀사냥하고 있는 것이다.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은 당연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논의되고 결의돼야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특정한 정치세력과 결탁하여 맹목적으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그러나 그들의 불법행위는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고, 훗날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전문과 30조로 돼있는 세계인권선언 정신을 일깨우며, 이를 악용하는 반인권 세력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가 바라는 건 공정한 인권이 구현되는 세상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정치편향적이고 정적 제거를 목적으로 한 인권은 진정한 인권이 아닌 거짓 인권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세계인권선언 제11조엔 “모든 형사피의자는 자신의 변호에 필요한 모든 것이 보장된 공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기(明記)돼 있다. 그리고 제29조 3항엔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어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명기돼 있고, 30조엔 “이 선언의 어떠한 규정도 어떤 국가, 집단 또는 개인에게 이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가담하거나 또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명기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보편 인권에서 벗어나 ‘욕야카르타 선언’이 변질시킨 특정 소수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PC주의 인권(정치적 올바름, Political Correctness)이 난무하고 있고, 민주선진국가 대한민국에서 정적 제거를 위해 합법을 가장한 입법독재와 특검독재가 만연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비극적이며 부끄러운 일이다.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돼야 할 인권이 정적에겐 예외가 되고, 정적의 인권을 마구 짓밟으며 불공정하고 가혹하게 적용시키는 만행은 야만국가나 독재국가, 전체주의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껏 그들이 떠들어온 인권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며, 자신들 입맛에 맞지 않으면 가차없이 차별·배제하는 만행을 서슴지 않고 있어 개탄스럽다.
그러한 PC주의에 경도(傾倒)된 가짜인권과 특정 정치세력과 궤를 같이하며 선택적 인권을 부르짖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더 이상 국가기관으로 존속할 가치가 없기에 즉시 해체돼야 한다. ‘인권위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이란 배후가 의심스러운 시민단체가 지난 2월 정치탄핵으로 불법적으로 구속까지 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권보호를 촉구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의결한 인권위 전원위원회 멤버 중 5인, 즉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 강정혜·이한별·한석훈 비상임위원을 특검에 고발한 거 자체가 코미디며 수준 미달의 홍위병식 작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부화뇌동하듯 인권위 직원들이 칼춤을 추고 있는데, 이는 그들과의 내통이 있지 않고선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경거망동 작태인 것이다.
우리는 안창호 위원장 퇴진을 촉구하는 인권위 직원들이 국가공무원, 특히 인권위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으며 조직폭력배와 같은 범죄집단임을 국민에게 고발한다. 공무집행방해를 주동한 자와 부역한 자들은 엄벌에 처하고 즉시 퇴출시켜야 한다. 시정잡배와 같은 그들을 더 이상 국민의 세금으로 먹여 살려선 안 되며, 국가공무원직을 박탈하고 시민단체의 일원으로 퇴출시켜야 한다. 국민들은 국가공무원직 부적격자들의 완장 찬 패악질에 신물이 나 있다. 국민들의 지탄은 이미 선을 넘었고, 분노는 임계점을 지난 지 오래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제77주년 세계인권선언일의 폭거를 비통해하며 다시는 그와 같은 폭거가 재발돼선 안 됨을 천명한다. 아울러 인류보편인권 정신에서 일탈한 인권위의 극심한 불공정성과 편향성, 다수국민의 인권을 차별·배제·배척(排斥)마저 일삼는 국가인권위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함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행사장 입장을 세 번이나 저지해 제77회 세계인권선언일 ‘인권의날 기념식’의 정상 진행을 방해한 관련자들 전원 처벌하라!
하나. 공무집행방해를 규정한 「형법」 제136조 1항과 특수공무방해를 규정한 「형법」 제144조 1항을 위반한 관련자들 전원 처벌하라!
하나. 행사장 입장을 물리력으로 저지하고 “안창호는 사퇴하라”를 외치며 불법 행위 저지른 이들을 즉시 처벌하라!
하나. 시민단체 회원들의 불법 난동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협조 요청하지 않고 수수방관한 건 직무유기를 넘어 그들과의 공모가 의심된다. 인권의날 기념식을 파행시킨 국가인권위원회 성명불상 공무원 전원 처벌하라!
하나. 우리는 인권위 직원들의 도를 넘은 언론방송과의 유착, 좌파 시민단체들과의 유착에 분개하며 ‘안창호 찍어내기’ 노골화하고 있는 자들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세계인권선언 정신을 망각한 채 인권 파수꾼 사명 저버리고 홍위병들처럼 전직 대통령의 인권보호와 방어권에 대해 정파적 이익 대변하는 스탠스 취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즉시 해체하라!
하나, ‘인권위 정상화’를 말하면서도 가증스럽게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과 안창호 위원장에 대해 시비하며 철저히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과 한패거리처럼 행동하고 있는 국가인권위 직원들 파면하라!
하나. 우리는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하여 세계인권선언 제11조 ‘무죄추정 원칙’ 짓밟고, 제29조 3항과 제30조를 위반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을 시비하는 반인권 세력 강력 규탄한다!
하나, 인류보편 인권에서 일탈해 특정 소수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여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으면서도 집요하게 PC주의 인권에 경도(傾倒)되고, ‘욕야카르타 선언’과 젠더이데올로기 전파에 혈안인 국가인권위 해체하라!
하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권보호와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의결한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 강정혜·이한별·한석훈 비상임위원을 특검에 고발한 ‘인권위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지극히 상식적이며 합리적인 안창호 인권위원장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감을 품고 패악질 일삼으며 완장 찬 시정잡배처럼 ‘권력화된 인권’과 특정소수집단의 ‘사적 이익’에만 올인하는 국가공무원직 부적격자들 즉시 파면하라!
하나, 우리는 헌법을 준수하고 인류 보편인권 지향하는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적극 지지하며, 인권위 직원들과 어용 언론방송, 좌파시민단체들로부터의 무차별 공격에 총력 대응해 막아낼 것을 엄중히 천명한다!
202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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