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12월 10일 제77회 세계인권선언일 ‘인권의날 기념식’ 진행을 방해했다며 일부 시민단체 회원 등 관련자들을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할 국가행사가 불법 점거 다중의 물리력에 의해 중단됐다”고 밝혔다. 특히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행사장 입장이 “세 번이나 저지됐다”며 “특수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되기에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와 제144조(특수공무집행방해)를 직접 인용하며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이들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집행방해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가중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당시 행사 장소였던 서울 안중근의사기념관 입구에는 “30여 시민단체 회원들이 진입해 안 위원장의 입장을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하고 ‘안창호는 사퇴하라’는 구호를 외쳤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를 “명백한 불법 행위”로 규정하며 “정상적인 시민단체 활동을 넘어선 것”이라고 했다.
또 국가인권위 직원들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단체들은 “이를 보고도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또한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경찰 협조 요청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시민단체들과의 공모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시민단체 활동가와 변호사, 성명불상의 국가인권위 공무원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이번 사안을 “한쪽 방향으로 기울어진 잘못된 인권 흐름”의 결과로 규정하며, “인권이 특정 소수자들의 전유물처럼 왜곡돼 일반 다수 국민의 인권이 역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면서 제 기능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이러한 흐름을 조장·사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창호 위원장에 대한 내·외부 비판과 관련해서는 “인권위 직원들이 노골적으로 위원장을 몰아내기 위한 모략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를 “기관장에 대한 항명과 겁박”으로 표현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가 “PC주의 인권과 ‘욕야카르타 선언’에 경도돼 특정 소수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선택적 인권 적용으로 다수 국민의 인권을 차별·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 말미에서 △행사 방해 관련자 전원 처벌 △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행사 방해에 가담한 시민단체 회원과 이를 방조한 인권위 직원 처벌 △안창호 위원장 지지 등을 요구하며 “다시는 세계인권선언일과 같은 폭거가 재발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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