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탄핵 기각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탄핵 기각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13일 오전 10시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 14일로 예상했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일정상 늦춰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헌재는 11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13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국회는 이들 검사 3인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주요 탄핵소추 사유로 삼았다. 해당 사건의 변론은 지난달 17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종결됐다.

국회 측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증거가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내려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사 3인은 "소신껏 수사를 진행했으며, 탄핵소추 자체가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로는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 ▲표적감사 ▲감사원장으로서의 의무 위반 ▲국회에 대한 자료 제출 거부 등이 제시됐다. 최 원장은 지난달 12일 변론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는 사실과 다르며,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으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으며, 변론은 단 한 차례로 마무리됐다.

최 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접수됐으며, 이번 선고는 접수 98일 만에 내려지는 결론이다.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 보면 검사 3인의 탄핵심판(2월 24일)은 17일 만이며, 최 원장의 경우(2월 12일) 29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앞선 두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전례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14일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의 결론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헌재가 13일 최 원장과 검사 3인의 탄핵심판 선고를 먼저 발표하기로 하면서 윤 대통령 사건의 선고가 연기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지난 7일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절차적 문제가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절차적 흠결을 고려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현재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선고 기일도 아직 지정하지 않은 상태이며, 이 역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헌재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의 첫 변론 기일을 오는 18일 오후 2시로 지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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